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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ㆍ자원외교국 복수비자 발급 확대 (4.20)
관리자 | 2008-04-21 |    조회수 : 1214
법무부는 국내 관광산업 촉진 및 해외자원 확보 지원 등을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대폭 늘려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중국, 러시아, 인도 일부 국민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했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파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동남아 10개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등 자원외교 대상 13개국으로 발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 테러지원 국가와 사증 면제 또는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는 제외되지만 에너지 자원 관련 국영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자도 수시 방문 기업인, 회의ㆍ국제행사 참가자 등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 국제 통용 신용카드 우수 고객, 자원ㆍ에너지 개발 기업 설립 및 상담ㆍ계약 예정자, 단기상용(C-2)ㆍ단기종합(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국내 체류기간 중 범칙금 통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비자 발급 권한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했다. 

이밖에 치료ㆍ요양 목적으로 입국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하는 동시에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비자 입국에 따른 영사 인터뷰를 생략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신고서도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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